상담사례 FAQ
가장임차인이라는 의심이 들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03-07-14 |
| 세입자와 소유자는 형제지간으로서 형은 이사를 하였고 세입자인 동생은 전입날자가 96.**.**로 되어있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른데 이 경우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되어 본건이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임차인 같은데 이런 임차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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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2002타경 ****의 답변입니다. ● 경매부동산에는 가장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하며 권리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건과 같이 가장임차인이라는 의심이 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 실무상 본건과 같이 임차인이 소유자와 형제간이라면, 호적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그리고 부동산에 소유자와 같이 한 세대로 구성하여 동거중이었던 사실은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각각 첨부하여 법원에 가장임차인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나아가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첨부하시면 좋겠습니다. ● 대부분의 가장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임차계약서만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증금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자료(온라인 영수증, 계좌이체사본 등)를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보증금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게 달라고 법원에 석명을 구하시면 가장임차인은 쉽게 판명이 되며, 따라서 가장임차인일 경우 대항력이 없으므로 인도명령으로 건물의 인도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