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가 행방불명일때 어떻게 명도 하나요?
| 등록일 : 2011-05-27 |
| 수년간 공실인 공매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전입세대 없는 집입니다. 채무자는 타지역으로 전입된 상태이며 그 지역에서도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이럴때 낙찰 받은 집의 명도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소장이나 이웃의 입회하의 개문을 하고 만약 집 안에 유체동산이 없을 경우 빈집으로 관주하여 명도를 완료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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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폐문부재 a. 장기 폐문일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b. 짐이 없다면 나중에 문제 발생시 증언을 해줄수 있는 성인 2명의 증인을 데리고 문을 열어 짐이 없음을 확인시킨 후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c. 짐이 있는데 못쓰는 물건이라면 위 b번처럼 처리하시고, 불안하면 아래의 d번처럼 처리합니다. d. 짐이 있고 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자의 짐은 보통은 집달관의 허가로 이삿집센타에 1-2월 보관하였다가 동산경매로 환가처분합니다. (인도명령-공시송달-인도집행-동산보관-동산처분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이때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경매처분 뒤 먼저 배당이 가능하나, 환가대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낙찰자 부담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