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체납관리비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5-27 |
| 세입자가 20010년4월임차권등기후 집을비운후의 관리비가 연체된상태입니다 소유자는 부도난 임대회사이구요 이럴경우 관리비는 누가부담해야 하나요? 낙찰자인 제가 관리비정산서랑 열쇠가져오면 명도확인서 주겠다고 얘기를하니까 자기가 낼 이유가 없다고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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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경매가 아닌 일반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다 나가게 되면 공과금을 다 내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과금을 계산하지 않으면 명도확인서를 주지않으면 됩니다. 배당시 명도확인서가 제출 되지 않으면 확인서가 들어올때까지 배당금은 공탁계에 보관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