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철거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5-25 |
| 2009타경34982사건과 2010타경 19910사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09사건과 10사건은 현황상 별개의 물건이지만 같은재단의 소속이였습니다 10타경의 소유주는 재단의 병원장,09는 2001년에 신축하였고 10사건의건물은 05년에 신축하여 병원으로 운영하였고 부도처리되어 경매진행된 사건임. 2.09와10은 형식상 별개의 건물이지만 형황은 1동2동인 부속건물입니다.설비,전기등의 모든설비가 09물건의 지하에 있음. 3.10사건은 09사건의 토지를 사용승낙받아 사도를 개설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음. 4.10사건의 건축물이 09사건의 토지를 10사건 현관부터 우측 약10m정도 토지를 침범(80cm)하여 건축되었음. 경계측량으로 확인(지적공사) 2.설비부분(전기수도포함)철거시 문제점이 있는지.. 3.사도는 양측다 소유주가 바뀐 상태기에 폐쇄가능여부(공공의이익배제) 4.침범되어진 80cm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 (주출입구 캐노피 3m침범) 궁굼합니다. 두서 없지만 양해바라고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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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별개의 소유권 건물이므로 설비부분도 분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철거소송은 가능할것으로 보며, 재판중 조정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2.통행에 불편이 있다면 사도를 폐쇄하지는 못할것으로 봅니다. 도로사용애 대한 사용료는 지불하여야 할것으로 봅니다. 3.건축물을 철거하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통상 소송시에는 침범부분에 대하여는 임료를 지불하는것으로 조정이나 판결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