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5-24 |
| 근저당권설정 전에 건물이 올라갔다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으로 적용되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게 맞는데 만약... 1.제시외 건물이 미등기건물도 아니고 상태가 건물이 아닌 지붕이 없는 구조물상태인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유치권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싶습니다. 2.건축허가없이 짓다만 구조물일 경우는 성립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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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타경9209 의 답변입니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1]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합니다. 민법 366조에대한 법정지상권?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 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2.법정지상권의 건물의 완성여부를 보면 독립적으로 외관을 갖추었으면 족하고(92다7221), 미등기,무허가도 가능하고(2004다13533),건물이 증개축된 경우(2000다48517)도 성립이 가능한 경우의 판례를 참고하고,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현장을 방문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점유+관련성)등을 따져 판단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역사가 있었으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동일한 적이 한번은 있었어야 합니다. 물론 건물이 미등기라 알수가 없다면 이는 토지소유주와 동일소유자로 보아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 하는것이 투자자입장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