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가등기 때문에 혹시 낙찰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건 아닌가요??
| 등록일 : 2011-05-24 |
| 2006.7.13 자 (주)아이앤티디씨의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인수)와 더불어 같은 날자 신용보증기금의 위 (주)아이앤티디씨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도 인수예정인데 낙찰자는 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추가비용없이 등기가능한지요? 혹시 낙찰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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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춘천지방법원 본원 2008타경 6485(2) 의 답변입니다. 본건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등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순위보전가등기라면 본등기에 의하여 낙찰자가 향후 소유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권자가 가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가등기가 어떤 내용의 가등기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입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