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즉시 항고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11-05-24 |
| 토지 지상에 배롱나무가 식제 되어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나무가 소유자것인것으로 알고 일괄 매각 하였는데 낙찰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채무자가 토지 임차인인 저에게 연락을 해주어서 알게되어 매각허가결정이 나기 이틀전에 지상에 있는 나무는 소유자에게 임차하여 3년전 제가 심은 나무라고 임대차 계약서, 조경회사로 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서 권리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계장으로부터 다음날 연락이 와서 이제서야 권리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알길이 없어서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최고가매각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즉시항고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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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법원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시 수목소유자가 소유자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실제 수목소유자가 권리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낙찰허가결정을 한것으로 봅니다.낙찰허가 결정후 7일이내 즉시항고를 할수 있으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에는 낙찰금액의 10%를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항고가 기각될시에는 항고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승산이 없는 항고는 무리수 입니다. 즉시항고 보다는 낙찰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허가결정취소신청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전까지 입니다. 2.즉시항고장 서식 (예시) 낙찰허가 결정에대한 즉시 항고장 사건 200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항고인(채무자) 000 주소: 귀원 200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낙찰허가 결정을 하였는바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항고이유기재 항고인은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저 항고를 제기합니다. 첨 부 서 류 1. 00000 1부 2000년 0월 0일 위 항 고 인 000 00지방법원 (경매 0계) 귀 중 3. 낙찰허가결정취소신청서 서식 낙찰허가결정취소신청서 사건번호 : 2000타경OOOO 부동산00경매 채 권 자 : OOO, XXX 채 무 자 : OO공업주식회사 낙 찰 자 : 0 0 0 위 본인은 OO지방법원 2008타경OOOO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인으로서 2008.OO.OO.에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매수인은 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자인 OOO과 XXX의 채권이 법원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가 되는 임금채권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찰할 당시에는 경매신청채권자들의 채권이 최우선변제가 되는 임금채권인 줄을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법원 기록에는 없었기 때문에 매수인이 사전에 전혀 알 수 없었고, 매수인이 낙찰 받은 이 사건의 물건번호 2번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있어서 만일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가 되어서 임차인의 보증금 전부를 변제 받지 못한다면, 매수인이 임차인의 나머지 보증금을 추가로 변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의 경매기록을 신뢰하고 입찰한 결과로써, 매수인이 입찰 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었사오니 부디 2008.OO.OO.에 내려진 이 사건의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 첨부서류 : 1. OOOOOO 2. XXXXXXX 2000.00.OO. 위 신청인(매수인) 0 0 0 (인) OO지방법원 경매O계 귀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