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관리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5-23 |
| 수원지방 2010타경 38358 기흥구 구갈동 오피스텔에 낙찰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여보니 관리비가 31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경매신청자가 세입자이고 전액다 배당받는거로 알고 있어서 위 오피스텔 관리회사에 통지하고 배당금(5월31일)에 가압류를 해달라 통지하였으나 법무사에서 소액은 가압류를 못한다고한다는데 관리회사에서 가압류를못하는게 맞는지요? 세입자가 강제경매신청자인데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에 인도확인서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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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당연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부담하지 않으면 명도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2.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임차권등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하고, 집주인이 부담않으면 그 승계인(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