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유치권 신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3-07-14 |
| 임차인의 유치권 신고에 대하여 알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2003타경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생긴 채권(수리비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당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에 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으나,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비용)라면 임차인에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건에서와 같이 임차인의 시설비 투자에 대하여 유치권 성립 有,無가 문제가 되는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으나, 점포의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간판, 인테리어,조명등)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견이지만,본건의 경우 유치권의 성립은 어렵다고 사료됨니다. ●그러나,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유치권의 성립여부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되며, 만약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법원에서 결정한 가액(유치권 신고액이 아님)을 유치권자에게 지불하여야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건은 고액의 시설투자비용을 유치권으로 주장하는 임차인이 있어, 건물의 인도시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예상되고, 최종 법적소송과 강제집행등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점 감안하시어 입찰을 결정하시기 바람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