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은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 될것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11-05-23 |
| 본건의 경우 채권자들이 각각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신청자가 배당을 받지못할경우 무잉여로 경매취소 된다고 하는데 5번 강제경매는 배당, 9번 임의경매는 미배당시 경매 취소 되는지요 ? (5번 미배당, 9법 미배당은 당연히 경매취소 될것 같음) *** 본건의 경우 채권액이 많아서 7차 금액으로 낙찰되고 다른물건으로도 채권회수가 안되어도 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 압류등이 말소되는데 제 생각에는 채무자의 또다른 재산이 추적될 경우 말소되었던 근저당 압류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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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25376(14) 의 답변입니다. 문 1) 본건의 경우 채권자들이 각각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신청자가 배당을 받지못할경우 무잉여로 경매취소 된다고 하는데 5번 강제경매는 배당, 9번 임의경매는 미배당시 경매 취소 되는지요 ? (5번 미배당, 9법 미배당은 당연히 경매취소 될것 같음) = 본 건은 이중경매건입니다. 또 후순위 경매신청자가 선순위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경매신청을 하여 현재의 경매가 무잉여로 된다면 경매 취소되고 후순위 경매의 사건번호로 배당요구종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진행합니다. *** 본건의 경우 채권액이 많아서 7차 금액으로 낙찰되고 다른물건으로도 채권회수가 안되어도 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 압류등이 말소되는데 제 생각에는 채무자의 또다른 재산이 추적될 경우 말소되었던 근저당 압류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하여 채권회수할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배당은 경매신청자라고 해서 선순위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본건과 같이 분할매각 건은 전체물건에서 경매신청자에게 배당이 가능하면 무잉여가 아닙니다. 채권자는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경매로 소멸하더라도 채권이 있으면 채무자의 다른재산에 가압류 등의 채권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