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 사건의 배당 순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5-23 |
| 본건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배당순위는 1) 남대문세무서 2) 성남시 수정구 3) 서울보증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경매신청권자가 배당 받지못하면 경매취소되나요 ? 배당순위는 국세,지방세, 강제경매 순위로 된다는 것인지요? 통상 세금의 법정기일을 등기일 보다 몇개월 앞서는것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 또한 압류에서 남대문세무서 -->국세, 성남시 수정구-->지방세로 구분하면 될런지요 ? *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국세,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의 순위는 누가우선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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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타경 17878 의 답변입니다. 1. 국세, 지방세의 경우 법정기일을 모르기 때문에 예상배당표에서는 선순위로 놓습니다. 따라서 실제의 순위는 법정기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촉탁의 관행이 담당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압류일과 법정기일의 차이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는 임금채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의 순위는 1. 경매비용 2. 소액최우선변제금, 근로복지공단 3. 세금 의 순위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