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계약 파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1-05-19 |
| 현재 신월동 제 소유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약간 비가 새지만 그래도 저는 4년을 살았습니다. 지난 달 계약금을 받고 내일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잔금 하루 전 날 비가 약간 샌다는 이유로 저에게 500만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홧김에 그냥 중개인 통해서 그럼, 매수자 쪽에 계약금 날리라고 하세요. 하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내일 계약이 파기되어서 매수자 쪽에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금을 제가 취해도 되나요? 보통 잔금 받고 열쇠를 주는데 매수자 쪽에서 장판 깐다고 부탁을 해서 하루 전날 비밀 번호 알려주었더니 너무 괘씸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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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이성문 입니다. 비가 새는 것은 이른 바 "하자"에 해당하고,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옷가게에서 옷을 살때, 어딘가 한군데 찢어져 있다면 당연히 사지 않겠지요, 혹은 집에 가지고 와서 봤는데 단추가 하나가 없다면 당연히 옷가게에 가서 단추달아달라고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집을 샀는데, 집에서 물이 샌다면,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 그것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고, 만일 고쳐주지 않을 경우, 자기가 고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일 비가 새는 것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집을 사용할 수 없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이 때 계약 최소로 인한 손해배상은 매도인측에서 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매도인이 하자를 보수해 주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요, 이 때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건에서, 물이 새는 것이 경미하다면 계약을 취소할만한 사유는 되지 않고요, 단지 하자보수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가령, 회원님이 물 새는 것을 하자공사 해 준후 잔금을 받든지, 아니면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처리하든지요,, 또, 매수인측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잔금을 치르지 않더라도 이는 계약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회원님이 계약금을 몰수할수도 없습니다. 잘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