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취득자격증에 대한 설명과 취득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5-19 |
| 농지취득자격증에 대한 설명과 취득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타경 6036(5) 의 답변입니다. 농취증은 낙찰후 일주일안에 관할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무사님을 찾아가 이 땅을 낙찰받은 후, 농취증과 등기촉탁신청 대행을 해 달라고 하면 법무사님이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혼자서 직접 하시겠다면, 우선 낙찰받기 전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농취증 담당직원에게 발급절차를 문의하시고, 미리 서류를 받아오세요, 그리고 낙찰후, 관련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접수후 2-3일안에 나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