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에건물이(미등기) 있고 토지만 낙찰받고 지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11-05-19 |
| 지상에 건물이(미등기) 있고 토지만 낙찰받고 지료판결을 받았는데 건물주가 제3자한테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소송을 시작하여야 하는데 건물주가 합의를 안해주니 지상권설정을 하면 승계가 된다고 하던데요. 소송으로 지상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료채권으로인한 대위등기하여 부동산처분가처분을 하는것이 났는지요(법원에서 가처분도 안해줄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미등기건물은 매매하여도 소유권을 매수인이 취득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건축한 사람이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한 법정지상권자 입니다. 따라서 미등기건물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는바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각하합니다. 미등기건물매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한 사람이 지상권등기를 하고 그 지상권을 이전등기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자기 토지에 건물소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상권등기를 하여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