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수되는 선순위 가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5-17 |
| 인수되는 가등기가 궁금합니다. 소유권 이전되면서 없어지는 권리가 아닌거 같아서요 토지별도등기인데 근저당권자인 은행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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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7029 의 답변입니다. 1.황봉현의 가등기는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후 별도의 신청(소송)에 의해 말소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소유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등기로 인해 대출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토지별도등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