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목적으로 변제공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5-17 |
| 변제공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취하하려 합니다. 경매일자 몇일전까지 해야 하나요? 또한 제3자에게 낙찰이 되였다면 낙찰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변제공탁을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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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강제경매를 취하시키려면 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입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경매신청인 외의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3.매수신고가 있은 후 채무자가 변제증서를 제출한 경우 강제경매의 경우에 매수신고(입찰) 후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고 본안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오면 집행을 정지한다. -------------------------- 일단 변제공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취하하려 합니다.경매일자 몇일전까지 해야 하나요? - 경매일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낙찰이 되였다면 낙찰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변제공탁을 해야 하는지요 ? - 낙찰자가 대금납부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