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재건축조합에서 유치권신청이있는데 경매신청인의 유치권 성립이 되나요??
| 등록일 : 2011-05-13 |
| 재건축조합에서 유치권신청이있는데 경매신청인의 유치권성립이되나요 혹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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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8354 의 답변입니다. 우선 경매신청채권자가 유치권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근원(사유등)이 합당하기만 하다면 자격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근거에 의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인지와 그리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타당성이 부여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 유치권 주장내역과 자세한 사실관계등을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부동산에 있어 유치권이란 매각(경매)부동산 자체에 한해 발생된 채권(대부분 공사,수리관련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전액 받을 때까지 목적(경매)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동산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재건축조합등이 이러한 상기된 내용에 합당한 채권을 가지고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점유에 있어서도 시공후 입주시점에서부터 누가, 어떤 형태로 이어오고 있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하는 제 입장에서는 현재 재건축조합측에서 단지 유치권주장 하고 있다는 내용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관계로 그 주장내역이나 사실관계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도저히 해당 유치권주장의 법적 성립여부를 가늠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유치권 주장하는 근거와 정황, 금액별 내역, 분양자(경매사건의 채무자추정)의 계약내용과 분양단계별 입금여부와 금액등 제법 많은 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해당 재건축조합측이나 부동산인근중개업소 등에 대한 탐문,조사의 방법으로 확인하시어 분석하셔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유치권주장하고 있음이라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어떻게 가늠해 볼 길이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유치권과 관련된 내용과 유사판례등을 인터넷이나 관련책자등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신 이후에 임장활동으로 조사, 분석을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정보의 한계로 인해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짧은 글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