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 잡종지 상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5-15 |
| 감정시점상태에서는 (2010.12월경)지목이 답인상태였으나,, 현상태(2011.5.14)는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상태입니다.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또한 답인상태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건축을 하려면 일정의 시간이 지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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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현재의 지목이 잡종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지목변경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