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후 명도, 낙찰금불입 및 건물인도 등 방법을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03-07-09 |
| 안녕하세요? 옥션원의 도움으로 난생처음 경매에 참석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은 법적하자 및 낙찰자의 부담이 없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명도 및 낙찰금 불입 및 건물인도 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옥션원의 건승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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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먼저 낙찰을 축하드림니다. ◈ **지법 본원 2002타경 *****의 답변입니다. ● 본건은 법적인 권리분석상 하자는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으며, 임차인은 법원에서 배당되는 금액을 받고 낙찰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보증금중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도라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시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건물인도에 응하지 않을시는 별도의 명도소송 절차 없이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은 낙찰자의 건물인도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을 낙찰자에게 인도한 후,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건물인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상 여러권리도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이므로 낙찰시 전부말소되며 인수되는 권리나,소유권 이전에 하자는 없습니다. ● 앞으로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낙찰후 1주일뒤 7월15일 법원에서는 최종 낙찰허가를 하게 되며, 이 허가가 있으면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 뒤 법원 담당계에 전화하여(757-****) 잔금납부에 대하여 문의하신후 잔금을 납부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기 바람니다. ● 그리고 임차인을 찾아가 잔금납부한 사실을 알리고, 언제까지 건물의 인도를 할 것인지를 상의하시기 바람니다. 잔금납부와 동시에 낙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 그리고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은 잔금을 납부한후 통상 30일 이내 실시되며 법원에서 배당금수령 통지서를 임차인에게 통지하게됨니다. 통상 임차인의 이사는 배당금 수령일로 합의되는 것이 보통이며,사정에 따라 늦추어 질 수 도 있으나 이는 낙찰자의 재량입니다. 그리고 이사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제출하시어 강제집행 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