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 설정된 공장 기계기구를 채무자가 임으로 매각을 했을때 적용되는 형법 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 등록일 : 2011-05-12 |
| 근저당 설정된 공장 기계기구를 채무자가 임으로 매각을 했을때 적용되는 형법 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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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배임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倂科)된다. 2.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형법 355조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3.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은닉(隱匿) 또는 손괴(損壞)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4,참고기사 저당잡힌 공장기계 처분한 업체 대표 구속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검 형사4부 김명운 검사는 27일 은행에 저당잡힌 기계를 헐값에 팔아 넘긴 혐의(배임)로 M공업 대표 서모(52)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2002년 6월 은행으로부터 3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부지와 기계 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해 놓은 상태에서 자금난을 겪자 3천7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기계를 3천만원에 임의로 매각하는 등 올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동의없이 16개의 기계를 5억1천400만원에 팔아 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