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의 지상수목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 등록일 : 2011-05-12 |
| 본건의 지상수목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2012 의 답변입니다. 1.권원(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용대차등)에 의해 타인의 토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었다면 그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않고 수목의 소유권은 수목을 식재한자에게 있으며 토지의 낙찰자 또는 낙찰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자에게 있지않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위에 권원없이 수목을 식재하였다면 이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있고 그수목은 토지의부합물로보아 경매절차에서 낙찰자에게 귀속된다. 2.본건을 입찰할경우 현장을 탐문하여 수목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후 처리하여야 한다. 3.그리고 토지상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소유자의 소유이고 감정평가서상에 미등기수목의가액이표시되었다면 이는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되어 낙찰자가 토지와함께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입찰시에 미등기 수목등의 가액이 감정평가서상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