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응찰자가 대급미납하였습니다만 재경매 전에 잔금을 완납하면 경매가 취소되는 건가요??
| 등록일 : 2011-05-11 |
| 경매응찰자가 대급미납하였습니다만 차기 경매개시일 이전인 2011년 5월17일 이전에 해당법원에 경매 낙찰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이건 경매가 취소되는건가요? 아니면 경매계속 진행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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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3270 의 답변입니다. 본 사건의 3차 낙찰자는 재경매(5/17) 3일 전까지 잔금납부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전부 납부하게 되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취소되는게 아니라 4차 경매기일이 진행하지 않을뿐이지 경매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이론에 불과하므로 실무상으론 입찰당일 입찰진행전에도 잔금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재매각기일 3일전으로 이론정립을 해두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