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에있어서 임차인확인방법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5-11 |
온비드의 공매 싸이트를보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기록되기도하고 때로는 기록되지않는것 같기도 합니다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 경매에서는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을 통해 기록이되며 기록되지 않은 대항력있는권리가 있을때는 중대한 하자로써 매각 불허가 신청도 할수 있는데 공매에서는 이러한제도가 없는지요 궁금 합니다 공매에서 기록되지않은 대항력 있는 권리가 나타나면 구제받을길이 없는지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경매와 어떻게 다른지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배당요구는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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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공매는 매각물건 명세서등이 없으며 모든 권리분석(말소기준권리,임대차조사및 대항력여부등)은 입찰자 책임이며 매각허,불 절차도 없으며, 낙찰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2."임차인" 은 배분요구를 한경우표시이며, 전세권은 별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분요구를 하면 배분후 말소 되지만 배분요구를 않으면 말소되지 않고 인수됩니다.. 배분요구등에 관한 내용은 kamco의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여야합니다. 3.모든권리분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최우선 변제등)은 경매와 동일합니다.. 4.공매에 관한 교육은 kamco.에서 수시로 하며 온비드 시이트에 찾아 볼수 있으며, 1588-5321로 문의하면 안내해 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