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1-05-11 |
| 저는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A(2006년 구입, 서울소재)가 한채 있구요. 최근에 내년 8월에 입주하는 도시형생활주택B(인천 소재, 40평방이하)을 분양 받았습니다. A는 부부 공동명의로, B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 A를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 B를 등기하기 전까지만 매도하면 되는지요? 2. 만약 A와 B를 보유하고 있다가 3년후 B를 매도하고 나서 A를 매도하면 이때 A의 양도세는 일반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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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주택(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구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단,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인 경우 9억원 초과분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