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족이며 무상거주자인 세입자에 대해 인도 명령을 신청했더니 기각되었습니다. 명도 소송을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1-05-09 |
| 이 물건 낙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인인 윤**와 선순위전입자는 시누 올케사이이고 (주) 기술금융에서 대출받을당시 고**의 무상거주확인서가 있어 두사람모두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했더니 고** 대상으로한 인도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야하나요? 대출당시의 인감과 가족관계증명원등의 사본은 가지고 있는데 다시 인도 명령신청은 안되나요? 고** 남편은 자기네가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돈거래내역과 계약서있다고.. 어찌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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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0타경 20187 의 답변입니다. 경매법원에서 인도명령을 기각한 것은 아마도 명도소송을 통해 다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통상, 인도명령은 경매절차에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간이재판인 바, 주로 소유자와 대항력없는 임차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본 건과 같이 전입일자상서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 자들을 상대로 한 인도명령의 경우, 경매법원은 입증절차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앞세워 인도명령을 기각합니다. 즉,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있어서 인도명령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및 무상임차확인서의 작성경위를 비롯한 확인서 내용의 진위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경위 등을 엄격한 증거를 통해 살펴보아야 하는데, 경매법원은 민사법원이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 및 입증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명도소송을 하라는 의미로 인도명령을 기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님은 즉각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고, 또 금융기관의 무상임차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무난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