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사건에서 제시외건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합니다.
| 등록일 : 2011-05-09 |
| 본사건에서 제시외건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타경 24955(1) 의 답변입니다. 1. 사실 관계 확인 (1) 토지의 1,2순위 대출당시에 채권자가 담보감정, 현황조사 내용 확인 (2) 면사무소나 시청에 건축허가나 위반사항 내용 확인 (3) 시청 세무과에 재산세 과세 대장 확인 2.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경우 토지 1순위 저당권설정당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거나 건축중이었던 경우 (2)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경우 토지 1순위 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하였거나 제3자 또는 토지의 전소유자가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허종태씨가 매한 경우 3. 해결 방법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건물철거소송을 통하여 대체집행하여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지료철거소송을 통해서 지료 확정후 2년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을 해지하여 철거소송을 통해서 대체집행하여 철거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