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 입찰시 주의점과 낙찰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5-04 |
| 본건 농지는 처음이라서 1. 입찰시 주의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절차가 용이한지요 2. 발급절차등 3.낙찰 받은후 소유자 미상 묘목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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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283 의 답변입니다. 1. 권리분석상 문제점은 없어 보이므로 입찰시 주의할 사항은 크게 없겠으며 다만 해당 부동산이 농지라는 점과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기 보다는 과연 허가(발급)여부의 가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농지 관할관청의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이력(농업운용등에 대한)과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상의 타당성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하고 허가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사항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2. 대략적인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입찰기일에 농지를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당일 집행관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교부받아 이것을 가지고 해당농지의 관할관청(시.군.구.읍.면중 최소단위)으로 갑니다. 그 곳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발부받아 상세하게 작성하신 후 앞서 법원에서 집행관으로부터 받은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허가나 반려여부는 신청자의 농사이력이나 신청서, 농업계획서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전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3. 낙찰받은 토지의 묘목,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특별히 다른 소유권주장등이 따로 제기되지 않는 이상에는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매각대상에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므로 따라서 당연히 토지와 함께 그 수목도 낙찰자소유로 넘어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따로 수목등에 대한 식재자나 소유권주장자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매각대상에 포함된 수목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