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의 임차인입니다. 제가 낙찰을 받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1-05-05 |
| 저는 본건의 임차인 입니다. 제가 직접 낙찰 받더라도 임대 보증금 5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32511 의 답변입니다. 1.주택입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요건을 갖추어 가능 합니다 2.소액보증금범위내에서 최우선변제(배당)을 받습니다.본건의 최선순위(말소기준등기)(2003.6.2기준.북대구농협) 기준 당시 대구광역시 소액보증금 3500만이내일 경우 14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당 받을 금액이 있는 채권자는 상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임차인으로서 배당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통 낙찰일로 부터 7일 후에 실시되는 매각허가결정기일 이전에 상계신청서를 법원의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임차인의 상계신청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만 이의신청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도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