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음과 전액배당가능이란 무슨 뜻인지요.
| 등록일 : 2003-07-07 |
| 안녕하십니까? 대항력있음과 전액배당가능이란 무슨 뜻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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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20**타경 ****의 답변입니다. ● 경매에 임하는 입찰자 입장에서 볼때, 대상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으며, 이 중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을 전액 낙찰자가 책임지어야 하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낙찰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입니다. 보증금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낙찰자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변제하여야 건물의 인도를 요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낙찰자가 별도로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반대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라면 보증금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배당이 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 보증금을 배당받는 임차인이라면 그만큼 건물의 인도를 받기가 쉬워 지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중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액배당가란,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런 임차인이라면 낙찰자는 전혀 부담이 없는 깨끗한 임차인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