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소유자의 친인척으로 예상됩니다만 확실한 가장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등록일 : 2011-05-03 |
| 본건의 임차인 허무선은 소유주의 가족의 친인척으로 예상되고 동사에 전입근거도 없고 확정일도 배당신청 종기4일전이고 여러가지 근황으로 분석해볼때 전/월세 계약서(조작가능)만의 권리신고에의거 배당이 가능한지요? 채권자의 배당이 확줄어들고 낙찰자도 배당일까지 점유가 1개월이상 늦어지는데 확실한 가장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느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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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5733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아파트평수대비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수준이 형편없이 낮다는 점과 소유자와 성씨(흔하지 않은)가 같다는 점등에서 미루어 볼 때 질문자님의 의견과 같이 소액보증금등을 노린 위장임대차주장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다른 기타의 어떤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허무선은 위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고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안타깝게도 응찰자입장에서는 그 진위여부를 별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담보(근저당)권설정채권자이던 염포새마을금고측이나 또는 경매신청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측에 소액보증금주장의 임대차진위여부에 대한 정보도움 요청의 방법정도는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경매신청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측은 예상치못한 소액보증금주장에 따라 채권회수(배당)에 애로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아마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상황파악이 어느정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