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 등록일 : 2011-05-04 |
| 법정지상권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타경 3669(3) 의 답변입니다. 1.한전이 임야에 철탑을 세울려면 지상권계약을 하고 지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즉.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지상권계약을 하지않아도 일정조건을 갖추면 지상권이 설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을 가진 사람이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건물은 계속소유하겠다면 이때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2.토지가 경매중인데 그 지상에 경매에서 제외된 건물이 있다면 토지낙찰자 입장에서는 건물의 법정지상권여부가 중요합니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는 어려운 내용이므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