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대항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5-02 |
| 본건의 임차권등기자 김종남씨의 전입및 확정일자가 기타사항을 보면 권리신고 및 현황서상으로 각각 날짜가 다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대항력을 인정해야 하나요 ? 또한 임차인 분석시 전입,확정일자,보증금이 미상으로 표시되는경우가 많은데 미상으로 알고서 낙찰받았는데 임차인이 계약서를 보이며 보증금을 요구할시 낙찰 불허가 사유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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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타경 1962(1) 의 답변입니다. 문 1) 본건의 임차권등기자 김종남씨의 전입및 확정일자가 기타사항을 보면 권리신고 및 현황서상으로 각각 날짜가 다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대항력을 인정해야 하나요 ? 답= 본 건의 경우 임차권등기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없다면 권리신고 내용( 배당요구 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제출) 이 현황조사( 구두진술 내용) 보다 정확합니다. 문 2) 또한 임차인 분석시 전입,확정일자,보증금이 미상으로 표시되는경우가 많은데 미상으로 알고서 낙찰받았는데 임차인이 계약서를 보이며 보증금을 요구할시 낙찰 불허가 사유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을런지요 ? 답= 미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알 수 없다는 것으로 경매 과정에서는 법원이 조사한 결과 임차인 여부를 알 수 없는 전입자가 있으니 입찰 희망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조사 후 입찰하라는 것으로 매각물건명세서에 미상이 라는 기록이 있으면 사 후에 진정한 임차인으로 밝혀저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할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 등의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확하게 조사 후에 입찰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