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지분인 경우 분할이 불확실하다면 낙찰자가 원하는 곳으로 분할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1-05-02 |
위 물건이 지분매각인데.. 매각되는 지분이 어느쪽으로 나뉘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개황도에 보이는 총 토지에서 어느쪽이 매각되는 땅인지 궁금합니다.. 확인할수 있는 방법과 낙찰후에 지분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여 공유지분이라 분할이 불확실하다면 낙찰자가 원하는 곳으로 분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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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34326 의 답변입니다. 공유자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할하지 않은 경우는 분할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는 분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한 곳을 지정하지 않은채 지분권의 비율을 표시하고 지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을 원한다면 낙찰을 받고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분할 할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