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5-01 |
| 토지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낙찰받으면, 토지 59.1m 중 14.775m 같이 소유권 이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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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36758 의 답변입니다. 1. 토지에 아직 저당권이 남아있을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별도로 토지등기부를 두게 되는 것인데, 이처럼 ‘토지별도등기’가 있을 때는 토지등기부상의 권리가 인수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집합건물의 대지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게하여 배당을 해줌으로써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입찰자는 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며 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했다면 배당받고 소멸되어 소유권이전하는데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2. 토지별도등기 있는 물건에 입찰할 때는 등기부초본을 열람하여 저당채권의 존부 ∙ 원인 ∙ 수액 등을 확인해 보고 해당 경매계에 체크 한 후 입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