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지상권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4-29 |
| 328-13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바 전북은행의 대출 근저당설정에 있어서 같은 건으로 지상권 설정된 (지상권자 : 전북은행) 건 입니다 하지만 근저당 설정(지상권 설정 날짜 동일) 당시 대출은 상환 하였고 상환완제된 기일엔 더많은 금액(91백만원 상환후 481백만원 증액)으로 신규대출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기대출은 완제하여 해지하였지만 재대출이 발생하여 지상권은 유용하여 진행한 건으로 보입니다 (정리 자료) 2003년 4월10일 91백만원 전북은행 근저당권 설정 2003년 4월10일 전북은행 지상권 설정 2003년 9월 5일 91백만원 전북은행 근저당권 말소 2003년 9월 5일 481백만원 전북은행 근저당권 설정 2010년 7월13일 근저당권이전 한국자산관리공사 낙찰에 있어서 근저당권 말소시 지상권도 인수되지않고 같이 말소처리 되는게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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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4655 의 답변입니다. 1.토지등기부를 설명하신 내용을 잘보았습니다. 경매에서 선순위의 지상권은 대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때 지상권은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지상권 본래의 목적(타인토지의 이용)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2.지상권의 목적이 위와 같다하더라도 근저당보다 앞서는 지상권은 낙찰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표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상권은 아무런 실질적인 권릭 없으므로 채권은행은 지상권의 말소에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상권의 문제로 정상가보다 낮게 낙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결론을 말씀드리면, 입찰전에 채권은행에 낙찰후 지상권을 말소에 동의해줄 것인지 문의하셔서 말소해주겠다면 입찰하시면 됩니다. 실제 말소해주지않아도 낙찰자입장에서는 토지를 사용수익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