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권에관해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4-29 |
| 1 89년약정지상권이 기간만료후해제되면 * 갱신청구권은 지상권존속기간만료후 지체없이 행사하여야하는데 소멸시효는 5년입니까? 몇년입니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이 10년으로볼수있습니까? 그리고 위청구권들은 건물만매각의 낙찰자에게 승계가됩니까? 2 견고한건물소유목적의 15년무료약정 지상권은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에의해 30년으로 연장되면 15년 약정기간 만료후 해제 ,말소된 지상권은 *회복등기해서 30년으로 경정등기도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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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지상에 건물이나 수목이 존속하는 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상권설정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지상권자는 수목 및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겠지요, 이는 형성권이니 10년의 제척기간으로 봐야하겠지만,,실제 거래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즉, 지상권자는 즉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만료후 최소한 1-2년안에는 청구할 것이고, 설령 지상권자가 갱신청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게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나요, 즉, 지상권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지상권 등기를 말소시킨 것인가요, 또는 착오에 의하여 등기가 말소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상권등기를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물권행위로써 등기말소를 했고, 그 후 그런 사정에 기초하여 후속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지상권등기의 회복으로 후속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말소된 지상권등기를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고요, 만일 회복한다면, 그 때는 지상권자가 30년 주장을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30년으로의 경정등기는 지상권설정자와 합의 내지 지상권설정계약서의 재작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가능할 경우에는 경정등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