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은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등록일 : 2011-04-26 |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내용 1.소유권보존 2003-2-11 소유자 백두식 2. 매 매 2003-3-5 소유자 성미향 3. 경매로매각소유권이전 2010-11-1 소유자 한정숙 -토지소유권에에 대한 등기내용 1.소유권보존 2011-1-18 소유자 성미향(가압류등기의 촉탁으 로 2011년 1월18일등기라고 기재되어있음) 2. 강제경매개시 2011-2-17 *****특이사항******* 토지근저당은 설정되어잇지않습니다 건물에 1.2003-2-27 새마을금고근저당 채무자 백두식 1-1. 1번근저당권변경 2003-3-5 채무자 성미향(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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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타경 725 의 답변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취득 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본건 토지와 건물은 소유자가 동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건물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소유자의 소유권취득 원인이 민법 제187조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발생원인시점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경락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존속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