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재테크를 하려합니다. 얼마나 보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11-04-26 |
| 이 물건에 낙찰 후 재테크를 하려합니다. 3년인가 2년안에 팔면 세금이 많이 붙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재테크에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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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타경 10749 의 답변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 경과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일반세율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이 1년 미만 : 50% -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 : 40% - 보유기간 2년이상 양도분 (2009.1.1.이후 양도분) 2009년 양도 2010년 양도 과세표준 ------------------------- --------------------------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 ------------ ---------- --------------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200,000원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5% 5,340,000원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원 35% 14,9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