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포도나무가 토지 위에 있는데 경락인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수있는지요?
| 등록일 : 2011-04-25 |
| 포도나무가 토지 위에 있는데 경락인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수있는지요? 이전에 농협에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었는데 채권자가 대위변제를 했으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되는지도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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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51627 의 답변입니다. 1.포도나무가 감정평가되지 않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입목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시 법정지상권 성립은 불가할것으로 보며, 제3자가 포도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시에는 진정 포도나무의 소유자가 누군지 사실확인하여 포도나무가 소유자라면 부동산의 종물로 보아 토지 위의 포도나무도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크다고 보며, 만약 제3자라면 포도나무철거소송이나 지료청구소로 이행할수 있으나 통상 법원에서는 철거판결을 하여 주지 않으며 조정으로 합의를 유도합니다. 철거판결이 나지 않으면 지료판결을 받은후 경매신청으로 포도나무를 매각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만약 철거판결이 나더라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으면 대체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집행에 많은 애로로 집행불능이 될수도 있습니다. 2.채권자가 대위변제를 하면 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말소 될것이므로 지상권도 같이 소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