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택과 2종근린생활시설 보유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4-21 |
|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 18평이고 주택이 7평이 한공간으로 지어져 있는데 보유세{재산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것보다 재산세부과가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차후 주거지로 생활할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요 저희는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주택으로 거주할계획입니다 궁굼합니다 참고로 지역은 면단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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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아래의 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 ]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