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족간에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4-21 |
| 가족간에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모와 자녀사이에도 자녀가 성인인경우 유효한 임대차관계가 성립되는 걸로 아는데, 만약 경매로 진행되어 낙찰된다면 그리고 자녀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나 통장거래내역 등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따로 입증을 해야하나요? 만약 자녀가 소유자고 부모가 임차인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정당한 임대차가 성립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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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가족간에도 임대차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고도 객관적인 증거(예를들면 제3자가 중개한 계약,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증거.. 등)가 필요합니다. 가족간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2.대부분의 경매사건은 위의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