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항고기간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는데 낙찰자가 취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4-19 |
|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채무자가 항고를하고 항고기간중에 채권액을 변제하려 합니다.이경우 채권자나 낙찰자가 취하를 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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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채무자가 항고를 하고 항고기간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변제하면 대부분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해 주는데, 이 때 낙찰자가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해도 경매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다른 방법으로 경매를 취소시키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청구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경매취하에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경매를 취소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방법(청구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정지)으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