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하천 혹은 제방은 낙찰후 어떻게 처리하나요??
| 등록일 : 2011-04-15 |
| 하천 혹은 제방을 낙찰받는 사람들이 많던데요.제가 알기로는 매수신청도 않되고사용하기도 힘들던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하천법등을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요 방법 좀 알고싶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流水)의 계통(이하 수계하고 함)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하천법 제2조 제1호).하천구역(제2호) 하천부속물(하천법제2조 3호) ‘ 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2.하천편입에 따른 손실 보상규정도 (하천법 제74조 제1항),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준용규정도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천법 제74조 제5항). 3.보통 보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당사건이 제시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답변이 어렵고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궁굼하신 내용은 기술한 하천법 조항을 참고하여 해당 물건소재지 지자체에 보상 문의하여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위와 같은「하천법」규정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으로 되었거나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하천법 제74조 제1항), 관리청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하천법 제74조 제3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하천법 제74조 제4항),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하천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천법 제74조 제5항). 위 사안의 경우에 일응 생각하면 국가의 무단점유에 따른 점유기간 만큼의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하천법」제2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3조에 따라 하천의 관리청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는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하천법」에 의하여 이미 국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최근 토지의 하천부지편입에 따른 손실보상협의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귀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하천법」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하겠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45631 판결, 2001. 9. 14. 선고 2001다40879 판결, 2002. 2. 5. 선고 2000다69361 판결). [출처] [김영석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하천제방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여부 (김변의 생생한 법률 이야기) |작성자 김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