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행방불명인 소유자의 짐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03-07-02 |
| 본건 낙찰시 소유자의 짐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소유자가 행방불명이고 또한 임차인의 경우 배당이 한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도 인도명령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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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의 답변입니다. ●우선 실무적으로 설명드리면,본건의 경우는 가구등 유체동산을 두고 장기외출로 보기는 어렵고,장기간 행방불명인 점으로 볼때, 대금을 납부한후 이웃 임차인과 함께 건물 내부를 확인하여 설사 몇가지 가구등이 있다하더라도, 필요없는 동산을 포기(버린경우)등 사실상 이사(점유이탈)로 보일 경우는 소유권을 행사하여도 무방하나,(만일을 위하여, 현장사진를 남겨놓으면 좋습니다) ●가재도구등 생활가구가 그대로 있다면 점유를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때는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법적절차는 먼저 법원에 인도명령을 받은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며, 유체동산은 법원 보관장소에 보관(실무적으로는 드문일이며, 보통은 집달관의 허가로 이삿짐센타에 1-2월 보관)하였다가 경매처분하여 환가대금으로 법원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보관비는 먼저 배당가능) ●본건의 임차인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므로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