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장 갔을때는 잠겨있던 문이 낙찰받은 뒤에 가보니 열려 있어요
| 등록일 : 2011-04-16 |
| 낙찰허가 되었구요 잔금 납부하기 전입니다 낙찰받은 주택에 가보니 문이 활짝이 열려 있어요 임장갔을때는 잠겨 있었는데 창문이고 베란다 문이고 거의 개방된 상태로 되어있네요 안에 냉장고 옷가지 책등 잔짐이 1층 2층 모두 많이 있어요 쓸만한 물건은 없구요 보관하기는 쓰레기 인거 같고 물건 포기각서를 받아야 할까요 받으면 누구를 상대로 받아야 하나요 1층은 소유자의 아들이 2층은 딸과 사위가 살았었다고 하던데.. 처리하는 과정이랑 절차등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버리고 간 짐이라는 확신이 있다면(나중에 점유자들이 내 짐을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없다면) 낙찰자가 점유해도 됩니다. 증인이나 증거(사진확보)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도명령에 의해 명도하는 것인데, 실제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면 쉽지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점유자에게 짐을 가져가라하고, 짐을 포기한다거나 낙찰자가 임의로 처리해도 좋다는 약속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든 짐의 주인과 대화를 시도해보시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