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전세권자 인수 건입니다. 보증금은 어느 시점에 돌려줘야 되나요??
| 등록일 : 2011-04-15 |
| 본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너무 고가라 자금이 얼마정도 있어야 가능한지 궁금하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전세권 등기자는 인수인데, 그럼 낙찰 받았을 경우, 전세권자에게 보증금 4.05억은 어느 시점에 줘야 되나요? 낙찰 받고 팔 때 잔금 받아 주는것이 가능한지요?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80% 대출도 가능한지요? 즉 낙찰가의 20% + 세금 + alpha 만 있으면 시도 가능한지요? 3. 1번이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 대출은 얼마큼 가능한지요? 자기 현금 얼마만으로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선순위이나 담보가등기로 보이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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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27333 의 답변입니다. 1. 전세권 등기자는 인수인데, 그럼 낙찰 받았을 경우, 전세권자에게 보증금 4.05억은 어느 시점에 줘야 되나요? 낙찰 받고 팔 때 잔금 받아 주는것이 가능한지요? - 전세권의 만료기간이 지났으므로 전세권자에게 만료를 통보하고 이사갈때 전세금을 지불합니다. 팔아서 줘도 됩니다. ------------------------------------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80% 대출도 가능한지요? 즉 낙찰가의 20% + 세금 + alpha 만 있으면 시도 가능한지요? 3. 1번이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 대출은 얼마큼 가능한지요? 자기 현금 얼마만으로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낙찰도니 금액의 80%대출- 인수전세금 정도로 대출이 가능할 겁니다. 대출은행에 물어보세요~ 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선순위이나 담보가등기로 보이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지요? -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신청했으므로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고 근저당처럼 취급됩니다. 말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