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과수목의 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4-15 |
| 2010-19880-003 [관련 물건]등록 : 2011-04-14 17:21:16 본건 물건정보란에 부대조건으로 기호1,2지상 및 기호3지상 일부 과수목 공매제외,기호3 지상 비닐하우스 공매 제외되며,건축물대장상 타인 소유 건축물있으나 실제 건축물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감정평가명세표에는 '과수목포함평가"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과수목에 대한 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성립된다면 명도는 어떻게 하는지요? 존재하지않는 건축물은명도에 어려움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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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는 권리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현황의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 판단에 주력합니다. 따라서 현황이 있으면 모두 감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작 매각에서 제외된 사유는 공매담당에게 문의하여야 하겠지만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달리 조사되어 매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데 과수목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면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 상의 과수는 토지에 부합하여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나머지의 지상의 과수는 입목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소유자가 조사된 데로 임차인의 것이라면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지만 소유권 역시 취득할 수가 없어 이전 청구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거(나무를 이전하는 것)소송을 하여야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은 명도자체가 필요 없고 현황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말소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