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보증금과 강제집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4-14 |
| 임차인이임차보증금을반환 받지못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소송에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경우 1)기존임대차계약상의 확정일자에 의한 권리신고및배당요구를 또다시 하여야 하는지요? 2)강제집행에의한강제경매신청등기가 배당요구로보아 또다시권리신고및배당요구를 하지않아도 기존의대항력및확정일짜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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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경매를 신청할 때 확정일자 등을 법원에 공지하였다면 배당요구를 다시 하지않아도 되나, 그렇지않다면 다시 배당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경매신청하여도 확정일자 등에 대한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매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수 없으므로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원법원에서 경매신청한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않아 현재 소송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08-40952 임차인의 경매신청. 수원10-409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