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은 연립주택으로 등재 되었으나 펜션으로 운영중인데 낙찰후 유치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등록일 : 2011-04-12 |
| 본건이 연립주택으로 등재 되었으나 현재는 팬션으로 운영중인데 혹시 낙찰 되었을때 제가 운영할수 있는 방법과 전체 건에 유치권이 있는데 십여건에 대해 다른 낙찰자들이 있습니다 이럴때 이 유치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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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제주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7160(2) 의 답변입니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아파트등 대단위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임대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등 채권이 있고 점유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공사와 경매기입등기 전 점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채권자인 농협중앙회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현장에서 점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하더라도 공사대금 전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아울러 고려해야 합니다. 진정한 유치권이라면 해결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입찰가를 그만큼 낮추어 입찰해야 하고 진정한 유치권이 아니라면 합의하여 인도되지 않는 경우에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신청하여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후에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강제집행하여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