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 미성년자 주민등록 등재자 퇴거 요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4-11 |
| 아파트를 낙찰받고 거주자에 대해 인도,와 퇴거 요구를 하고자하는데 채무자는 자신의 미성년 딸만 그 곳에 주민등록 후 거주하게 하고, 이후 주소가 다른 처와(딸) 2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이 힘들것 같은데 처리방안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인도명령의 대상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고 강제집행을 실행하면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대상이 되므로 크게 염려 하실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












